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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문화생활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알아보기 (+문화비 소득공제)

by 바이초 2024. 6. 3.

출처 :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

 

바쁜 일상에 쉬어가는 시간이 되어줄 문화산업에도 정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. 오늘은 문화산업에 관련된 여러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1. 나눔티켓

저소득층도 좋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할인혜택과 무료 관람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. 1) 국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및 복지관계자에게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좌석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, 2) 비지정 좌석으로 예매되며, 공연 및 전시 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좌석이 지정되어 티켓이 배부됩니다.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객석(티켓)이 제공됩니다.

  *50~80% 할인 또는 무료, 무료티켓은 월 3회 제한

 

-신청처 : 나눔티켓 누리집

 

2. 통합문화이용권 (문화누리카드)

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,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, 여행, 체육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. 연간 1인당 13만원이 지원되며, 발급 후 사용 이력이 있고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,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.

 

*아래의 항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
 1) 문화예술 : 영화, 도서, 음반, 공연, 전시, 사진관, 웹툰, 영상서비스, 문화체험, 화방 등

 2) 국내여행 : 철도, 시외/고속버스, 항공사, 여행사, 렌터카, 숙박, 관광명소, 휴양림, 캠핑장, 동/식물원 등

 3) 체육분야 : 스포츠관람, 운동용품, 체육시설 등

 

-신청처 :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

 

3. 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 및 할인 서비스

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(문화가 있는 날)에 전국 주요 문화시설 무료 및 할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도입니다. 뿐 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도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 문화생활을 이용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항목 내용
영화 CGV, 롯데시네마, 메가박스 등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 
  -저녁 5~9시, 상영 영화 7천원 관람
공연 연극, 뮤지컬, 무용 등 공연 할인 및 특별 프로그램 운영
  -국립극장, 예술의 전당 등 국공립 및 민간 공연장
전시 주요 전시시설 무료 및 할인
  -국립현대미술관,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, 사립 박물관
문화재 경복궁, 창덕궁, 창경궁, 덕수궁, 종묘, 조선왕릉 등 무료 개방
도서관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 기획 프로그램 및 '대출두배로데이' 운영
스포츠 스포츠 입장권 할인
기타 '문화가 있는 날' 기획 프로그램을 개최, 문화시설 부족지역 등에서 다양한 대상 맞춤 특별기획 프로그램 시행
 
지역 주민 문화활동 지원
청춘
마이크
젊은 예술가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전문적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실버
마이크
어르신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연 지원을 통해 능동적인 문화활동 확산 및 문화참여 기회 확대
구석구석 문화배달 문화환경취약지역, 혁신지구, 문화지구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
 

-신청처 : 문화가 있는날 누리집

 

4. 스포츠 강좌 이용권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5~18세 유·청소년 및 5~69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12개월동안 1인당 월 10~11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. 신청자 중 수급자격, 누적이용횟수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수혜자가 선정되며, 이용 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.

 

 1) 유·청소년 : 12개월 간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
 2) 장애인 : 12개월 간 1인당 월 11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
 

-신청처 : 스포츠강좌이용권 또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

 

+ 문화비 소득공제

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, 신문 구독료 및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
   -공제율 : 30%

   -공제한도 : 300만원 (공제한도액은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문화비로 통합 운영)

   -공제 대상 : 연간 총 급여액 7,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

   -문의 :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